내용요약 대한상의 20일 '공정경쟁포럼' 개최
지주회사 규제·공정거래정책 개선과제 논의
기업 "지주회사 혜택 줄고 지주회사 역차별 늘어"
"금산분리 규제 금융위로 이관해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20일 열린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20일 열린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한스경제=최정화 기자] 현행 지주회사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상의회관에서 지주회사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논의하는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했다.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은 과거 고속성장기 관점에서 도입되어 현재 시대에 부합하지 못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우리 기업에 핸디캡으로 작용하는 공정거래정책의 문제점을 연속으로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경제계 패널로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희 SK수펙스 SV위원장과 주요기업 공정거래 분야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전문가 패널로는 주진열 부산대 교수, 이동원 충북대 교수, 정재훈 이화여대 교수, 민세진 동국대 교수, 김현종 김・장법률사무소 고문이 자리했다. 

주진열 교수는 "지주회사 규제는 19세기말, 20세기초 미국에서 대기업집단이 민주주의를 없앨 수 있다는 공포감에서 유래한 것"이라며 "오늘날 주요국들 가운데 경쟁법으로 지주회사를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경제계 패널로 나선 기업인은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순환출자 해소와 소유구조의 단순투명화를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장려해 왔으나, 최근 공정거래법, 상법 등의 개정으로 지주회사가 비지주회사에 비해 법적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되는 등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상의는 대표적인 지주회사 역차별 사례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지주회사는 자회사 최소지분율 규제(상장 30% 이상, 비상장 50% 이상)로 인해 非지주회사에 비해 내부거래 규제(간접보유 자회사 지분율 50% 초과시 적용) 가능성 높음 △금산분리 규제(지주회사 기업집단은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금융사 소유를 통한 전략산업펀드 조성 不可)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시 3%룰 적용에 따른 상실 의결권 수(지주회사는 자회사 최소지분율로 인해 非지주회사 대비 의결권 제한을 많이 받음) △상법상 다중대표소송(지주회사는 자회사 최소지분율 규제로 인해 非지주회사에 비해 다중대표소송 대상 가능성 높음) 등을 들었다. 

주진열 교수는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와 관련해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기업형 벤처캐피탈 허용 등 시대변화를 반영한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오늘날 금산분리 규제는 경제력집중 억제가 아니라 금융 효율성과 시스템 안정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이므로 금융위로 이관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제계 토론자는 "4차산업혁명,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의 전환기를 맞아 글로벌 산업・기술시장에서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선점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국내 산업계에서도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주도형 전략산업펀드가 마련될 필요가 큰 만큼 입법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금산분리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주회사 정책은 20년 전 국내 경쟁만 염두에 둔채 옥석에 대한 구분 없이 사전적 규제로 도입되어 현재는 기업 경영의 합리적 선택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점검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되고 글로벌 경쟁에 유익한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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