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음주운전 징계 내용 구체화
비신사적 행위 제재도 강화
과거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야구 선수 강정호. /한국스포츠경제DB
과거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야구 선수 강정호. /한국스포츠경제DB

[한스경제=박종민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이른바 ‘강정호룰’을 도입했다.

KBO는 "음주운전에 관한 수위 및 횟수별 징계를 구체화했다. 면허정지는 70경기 출장정지, 면허취소는 1년 실격, 2회 음주운전 발생 시 5년 실격, 3회 이상 음주운전 발생 시 영구 실격처분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KBO는 이전까지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관한 제재 규정으로 음주운전에 관해 징계 조치했다. 그러나 이제는 기준을 구체화해 해당 행위 시 별도의 상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규약 조항에 의해 바로 제재가 부과되도록 했다.

사실상 '강정호룰'을 도입한 셈이다. 앞서 강정호는 2016년 음주 뺑소니 사고를 냈으며 운전자 바꾸기 시도까지 했다.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을 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정호는 이후 피츠버그에 재합류했지만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내고 방출됐고 KBO리그 복귀 문을 두드렸으나 그마저도 여론이 좋지 못해 스스로 포기했다.

한편 KBO는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했다. KBO는 "앞으로는 관중에게 비신사적인 행위를 할 시 기존 제재보다 두 배 상향된 20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20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각 구단은 동일한 품위손상행위에 관해 KBO가 부과한 제재 외에 구단 내부의 자체 징계를 더는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종민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