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12년도 초안 통과 후 10년 동안 교착상태...양성 평등을 위한 획기적 협정"
"EU국가 중 프랑스만 여성 비율 40% 넘어...이사회의 다양성에 도움 될 듯"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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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박지은 기자] 유럽연합(EU)이 기업내 최소한 40%의 이사회 의석을 여성이 차지하도록 하는 의무 할당제 도입에 동의했다고 가디언이 7일(현지시간)보도했다. 

이로써 2026년 6월 30일부터 EU에서 운영되는 대기업은 비상임 이사 중 여성 비율40%를 보장해야 한다.  EU는 또 최고경영자(CEO),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이사와 비상임 이사 모두에 할당제를 도입할 경우 비율을 33%로 설정했다. 단 250인 미만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이번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갖췄다. 따라서 기업들이 비상임 이사회에 충분한 여성을 채용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준수된 이사진 임명을 취소한 경우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국가 법원은 기업이 법을 어길 경우 이사회 선출을 취소할 수 있다. 

2012년 집행위원회의 여성 할당 초안이 통과된 이후 제안을 놓고 10년 동안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다. 따라서 EU 의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양성평등을 위한 획기적인 협정이라며 환영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2021년 여성은 EU 전체 이사회에서 30.6%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는 27개 회원국에 걸쳐 매우 다양했다.

유럽양성평등연구소(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에 따르면 40%의 이사회 내 여성 임원 할당을 가진 프랑스는 이사회 의석의 45.3%가 여성이 차지하는 등 EU 국가 중 유일하게 이 문턱을 넘었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벨기에, 독일은 그 다음으로 우수한 국가로 36~38%의 여성이 이사회에 참여했다. 반면 헝가리, 에스토니아, 키프로스의 비상임이사 10명 중 1명 미만이 여성이었다

EU 정부와 이 법을 협상한 네덜란드 노동당 MEP(유럽의회의원) 라라 울터스는 "모든 자료는 기업의 최고위층에서의 성평등이 순전히 운에 의해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또한 이사회 다양성이 더 나은 의사 결정과 결과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 할당은 기업의 평등과 다양성을 높이는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2년 여성 이사회 할당을 40%로 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제안했지만 독일과 영국 등 회원국에 의해 저지당했다. 당시 영국에서는 보수당과 자유민주당 연합 정부가 자발적 접근방식을 선호해 여성 의무 할당제에 반대했다. 

그러나 당시 머빈 데이비스 통상장관은 대기업 이사회의 여성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업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을 33%로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는 ”여성의 이사회 진출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춰 성과를 내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까지 FTSE 100(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와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 가 공동으로 설립한 FTSE 인터내셔널이 산정하여 발표하는 지수)이사회에 39.1%의 여성이 이사회에 참여해 유럽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내는 국가가 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한 국제 조사에서는 영국은 프랑스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 위원장은 "유럽위원회가 이 지침을 제안한 이래로 1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유리천장을 깨야 할 때다“며 ”고위직에 적합한 많은 여성들이 있으며 여성들은 자리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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