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삼성전자가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

[한스경제=최정화 기자] 삼성전자가 "임금피크제의 감액률을 줄이고, 적용 연령도 늦추는 등의 조치도 계속 시행 중"이라며 임금피크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가 임금피크제에 대한 입장을 노조에 전달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임금피크제에 대한 입장을 노조에 전달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오후 노조에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임금피크제의 감액률을 줄이고, 적용 연령도 늦추는 등의 조치도 계속 시행 중"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이는 지난 3일 삼성전자 내 4개 노조가 모인 공동교섭단이 사측에 요구한 임금피크제에 대한 답변이다.

아울러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논란이 된 정년유지형이 아닌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게 삼성전자 측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 중 선제적으로 2014년 당시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초기에는 만 55세를 기준으로 전년 임금 대비 10%씩 줄여나가는 방식이었지만,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만 55세에서 57세로 늦췄고 임금 감소율도 10%에서 5%로 낮췄다.

노조는 지난달 26일 대법원이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을 내리자 곧바로 사측에 임금피크제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도 최근 노조의 임금피크제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에 삼성전자와 같은 회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피크제는 임금 삭감 대신 정년을 늘리는 정년연장형, 정년을 그대로 두고 임금만 삭감하는 정년유지형으로 구분된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근로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점차 깎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임금피크제는 임금 삭감 대신 정년을 늘리는 정년연장형, 정년을 그대로 두고 임금만 삭감하는 정년유지형으로 구분되는데 지난달 대법원의 무효 판단이 나온 임금피크제는 정년유지형이다.

삼성 계열사 외에도 SK하이닉스와 현대차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산하 노조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 회사에 임금피크제의 폐지 요구가 잇따르며 노사 간 분쟁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6월 말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체수는 34만7422개다. 이중 22.0%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며 국내 300인 이상 사업체 중 52.0%가 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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