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세입자가 전입신고부터 빼는 건 매우 위험
은행 대출금, 세입자 계좌로 입금되도록 해야
先선출신고 요구 거절해도 법률상 문제없어
서울 목동 아파트 단지. / 한스경제 DB
서울 목동 아파트 단지. / 한스경제 DB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2년간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았던 A씨는 계약 만료 후 다른 곳으로 이사키로 했다.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고 알려왔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전입세대열람 서류에 세입자가 없다 한다'며 A시에게 전출 신고를 먼저 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전세금을 받기위한 것인데 먼저 전출신고를 하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을수 있을지 고민이다. 

돈이 없는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세입자가 집주인 요구를 받아들여 전입신고부터 빼줬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세입자에 대한 우선변제권도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만약 세입자가 현재 거주하는 곳 전입신고부터 뺀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후 순위로 밀리게 돼 집주인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수 있다며”며 “전입신고를 옮기는 행동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전입신고는 세입자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 시켜주는 법적 효력이다. 즉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다. 

때문에 세입자는 은행대출을 위해 전입신고부터 빼달라는 집주인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없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줄 돈이 없어 대출을 받는 건 집주인 사정일 뿐"이라며 "세입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아 전세금반환을 할 수 없다는 집주인 주장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 세입자는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변호사.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제공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변호사.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제공

설령 세입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집주인이 있다면 전세금반환소송 같은 법적 절차에 착수하면 된다. 

세입자가 여기에 동의한다면 대출금이 집주인 계좌가 아닌 세입자 계좌로 전송되게 해야 한다. 대출이란 원칙적으론 신청자 계좌로 돈이 입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은행대출은 신청한 집주인의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된다는 말이다. 엄정숙 변호사는 “집주인에게 다른 빚이 없더라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빼는 순간 대출을 해준 은행이 1순위 채권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빼기 전 해당 은행에 대출금이 어느 계좌로 송금되는지 알아봐야 한다. 만약 세입자 계좌로 대출금 송금이 가능하다면 은행장 승인이나 은행의 보증을 거친 근거자료를 확보해 대출금이 세입자 계좌로 입금되도록 해야 한다. 은행엔 이 같은 기능을 하는 전세보증금반환 대출 상품이 있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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