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임차인에 전세 인상 폭만큼 추가 대출 허용
임대인 인상폭 5% 이내 통제하면 세금 경감 혜택
공급 위해 단기·APT 유형 임대사업자제도 등록 부활 거론
등록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폐지 등 정치권서 협의할 듯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정부가 내주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어떤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선 일정 부분 개편이 예고된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는 다른 보완 방안으로 대출 추가 허용, 인센티브, 민간 임대아파트 공급 활성화 등을 거론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임차인에게 전세가격 인상 폭만큼 전세대출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낮은 금리에 받을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인들에겐 세금 우대를 해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등록 임대사업자 우대 방식과 비슷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임대 사업자(8년)가 2년 단위로 5% 이내에서 인상폭을 통제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면서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하고 취득세 혜택을 주는 형태였는데 일반 임대인에게도 일정 부분 적용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민간 임대아파트 공급 활성화와 관련해 “정부에서 지난달부터 단기·아파트 유형 임대사업자제도 등록 부활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 1994년 도입된 민간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각종 세제·금융 혜택을 받으며 활성화됐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자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 2020년 7.10 대책 이후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아왔다. 단기·아파트 유형의 경우 신규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성 회장은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등록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폐지 등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며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향후 정치권에서 협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서 집계한 등록임대주택 자동말소 현황을 살펴보면, 누적 기준으로 등록임대주택은 지난해엔 58만2971가구, 올해엔 72만4717가구로 나타났다. 올해만 14만1746가구가 자동 말소된다. 이는 세입자가 살 집이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다.

문용균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