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자유로운 경영활동 위해 총수 사면복권 촉구
전경련, '기업인 사면 설문조사' 발표 "과반 필요"
[한스경제=최정화 기자] 정·재계 안팎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의 특별 사면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과반수가 기업인 사면에 찬성할 뿐 아니라 사면이 경제활성화에 도움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경제계는 이번 광복절 사면 대상에 이 부회장의 사면·복권이 포함될지 주목하고 있다.
이날 전경련에 따르면 기업인 사면이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한 국민이 53.1%에 달했다. 반면 기업인 사면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국민은 3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측은 "우리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기업인 사면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 후 삼성 등 주요 그룹들이 대규모 투자와 함께 민간외교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둬 기업인 사면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현재 매주 목요일 불법승계 재판과 3주에 한 번씩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심리를 받고 있다. 더구나 향후 5년간 취업제한이 지속된다면 해외출장 등에 물리적 제약을 받아 자유로운 경영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6단체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등 총수의 사면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역대 기획재정부 장관들도 지난 9일 전경련이 개최한 특별대담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 이 부회장 등 기업 사면 복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찰도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이 부회장의 급여 내역과 삼성전자 회의 주재 현황 등을 검토한 뒤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 부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형기는 오는 7월 만료된다.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향후 5년간 취업이 제한돼 있다. 이 부회장이 이번 광복절 특사로 특별사면을 받을 경우 형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까지 진행되면 경영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유럽 출장 중인 이 부회장은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을 돌며 반도체 장비·전기차용 배터리·5세대(5G) 이동통신 등에 특화된 전략적 파트너들을 만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뒤 오는 18일 귀국한다.
최정화 기자 choijh@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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