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천장 크레인 정비 중 별세한 노동자 고 이동우씨
동국제강, 대표이사 명의 사과문 회사 홈페이지 게시
유족에 민사배상금 및 위로금 지급
동국제강
동국제강

[한스경제=김현기 기자] 동국제강이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고(故) 이동우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유족과 합의했다.

동국제강과 유가족 측은 고인 별세 88일이 지난 16일 협상에 합의하고 조인식을 했다.

동국제강은 장세욱·김연극 대표이사 명의로 회사 홈페이지에 합의된 사과문을 일주일간 게시한다. 아울러 우발적인 사고를 막는 전원 차단 시스템(ILS)을 설치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또 유족에게 민사배상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유족 측은 △동국제강 대표이사의 공개 사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유족에 정당한 배상 △협의 대상서 사측의 형사책임 면책 내용 배제 등을 협상 원칙으로 내세워왔다.

크레인 기계 보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던 고인은 지난 3월21일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천장 크레인을 정비하던 중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에 몸이 감겼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유족들은 동국제강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지난 4월19일부터 본사 앞에 분향소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을 벌여왔다.

이날 합의에 따라 유족 측은 미뤄왔던 장례식을 하기로 했다. '고 이동우 노동자 시민사회장' 영결식은 16일 오후 7시에 진행한다. 장례식장은 포항성모병원에 차려지며, 18일 발인 예정이다.

김현기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