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중대재해법 따라 CEO가 6월 말까지 현장 안전관리상태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 이행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고용노동부는 이정식 장관이 기업 CEO(최고경영자) 6000여명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경영의 실천과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 의무 이행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기업(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을 과거 사망사고 이력, 위험 장비 또는 공정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고 위험도에 따라 분류·관리하고 있다. 그 중 특별히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고위험 기업(전체 기업평균 위험도의 2배 이상) 6000개사를 대상으로 특별히 안전을 당부한 것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법 시행일로부터 6월 10일까지 50인 이상 기업에서만 88명(79건)의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특히, 전반적인 산재 사망사고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서 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한치의 긴장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추락·끼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 안전조치 미비, 작업 위험요인 점검 및 관리감독의 부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CEO가 관심을 갖고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보고받아 필요한 조치를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이정식 장관은 서한문을 통해 “6월은 중대법에 따른 기업 자율 사고 예방체계를 정착시킴으로써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며 “중대법에 따라 6월 30일까지 CEO가 현장의 안전상태를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함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서한문과 함께 CEO가 중대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해야할 일과 주요 사망사고 사례, 추락·끼임 등 사고 방지를 위해 CEO가 보고받아야 할 내용 등에 대해 안내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법에 따라 CEO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작동시키는 기업이 점차 늘어나는 반면, 아직 CEO의 의무 이행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있다“며 “CEO가 법령상 주어진 의무를 제대로 알고 이행할 수 있도록 대면·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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