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철근 당원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 절차 진행할 것"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정환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기 오는 22일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 등 관련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20일 중앙윤리위 측은 "'징계 절차 개시'를 통보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서면 소명 자료를 검토하고 지난 4월21일 회의 결과 '윤리위원회 당규 제14조(협조의무)'에 근거해 김철근 당원(당 대표 정무실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위가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당규의 윤리위 규정 21조는 징계를 제명·탈당권유·당원권 정지·경고 4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앞서 이 대표는 "'경고' 처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김정환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