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개선 위해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 착수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를 개선해 신규분양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1일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는 규제 등을 질서 있게 합리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분양가 상한제와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을 조속히 개선하겠다”며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비용과 최근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 금융비 등 여러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분양가 심사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택지비 검증 위원회가 신설된다.
또한 원 장관은 “2008년부터 유지됐던 자재가격 조정 항목을 교체하고 철근, 레미콘 등 주요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할 경우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HUG 고분양가 심사제를 두고는 “분양가 산정을 위한 인근 시세 조사 시 10년 초과 노후 주택을 제외하는 등 객관성을 높이겠다”며 “건축비 상승에 대응한 자재비 가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아울러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을 원 장관 부임 100일 이내에 공개하고 임대차3법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에 착수한다.
원 장관은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돌려드리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민간의 창의적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용균 기자 myk_1627@sporbiz.co.kr
관련기사
- 尹, 임대차 3법 개선책 지시…“상생 임대인 혜택 확대”
- 임대차 시장 보완 발표 임박…어떤 조치 이뤄질까
- 아파트 분양가에 건설자재 가격 상승분 반영된다
- 추경호 부총리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 전세대란 가능성 줄었지만 이중가격은 숙제
- 분양가 상한제 손질에도 “공급 크게 늘릴 수준 아냐”
- 분양가는 오르는 데 중도금 대출 보증 기준은 6년째 9억원
- 분상제 개편, 발 빠른 후속조치...29일 입법예고 후 7월 시행
- 원희룡 "文 정부 시장, 인위적 통제...부동산 세금, 금융 등 정상화할 것"
- 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 개선
- 250만호+α 주택공급, 8월 둘째주 발표…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