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규제지역 주담대 전입 의무 폐지,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 완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연합뉴스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 인상하는 임대인(상생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계약갱신을 유도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한다”며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임대 매물 공급 확대 유도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20%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해 서울·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용균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