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권익위, 전국 지자체·지방의회 486개 기관 대상 2018년7월~2021년12월 점검 
지방의회도 지방의원 138명에게 2만6000여회 걸쳐 출장비 9억원 부적절한 집행  
지자체장 55.7%·지방의원 74.1%, 취임 전 민간분야 업무활동내역서 미제출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선 7기 지자체장·지방의회의원 절반 이상이 취임 전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 미제출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선 7기 지자체장·지방의회의원 절반 이상이 취임 전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 미제출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운영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난 3년 6개월 동안 992건의 지방공무원 출장비 부당수령이 확인됐다. 또한, 지방의회도 지방의원 138명에게 2만6000여회에 걸쳐 9억2000여만원의 출장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광역 및 기초지자체와 지방의회 486개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민선7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2018년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 6개월간 이뤄졌다. 행동강령 규정 정비·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실태·행동강령 위반사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우선 대다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규정을 누락한 행동강령을 제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방의회도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규정을 누락한 행동강령이 제정·운영되고 있어 이들 기관의 행동강령 규정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고위 공직자는 취임 전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으나, 지자체장은 55.7%, 지방의원은 74.1%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의원은 행동강령에 따라 집행부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하지만, 심의·의결에 참여한 이해충돌 의심사례 2만7000여 건이 확인돼 지방의원 2070여 명이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년6개월 동안 지방정부에서 처리한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2100건 중 1654건은 지방공무원 출장비 부당수령으로 확인됐다. 이 중 992건은 실제 부당수령으로 확인돼 권익위는 중복 인원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10만5262명을 상대로 가산금 포함 49억4000여만원을 환수했다. 

지방의회도 지방의원 138명에게 2만6000여 회에 걸쳐 9억2000여만 원의 출장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돼 예산 사용에 있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계약법 등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지방의회 의원 및 배우자 등 28명이 26개 지자체와 81건, 총 49억9000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 중 52건 11억여 원은 기존에 적발된 사례임에도 지방의회의 징계를 통해 지방의원이 책임을 진 사례는 9건에 불과해 자율적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결과에서 드러난 행동강령 제도상 문제점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올해 7월 이후에 출범하는 지방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권고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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