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집주인 연락 두절 시 주소 모르면 내용증명조차 못 보내
세입자는 절차 밟아 주민센터에서 집주인 초본 발급 가능
센터에서 초본 발급 거부하면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해야
서울 잠실 아파트 단지들. / 임민환 기자
서울 잠실 아파트 단지들. / 임민환 기자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2년간 살았던 아파트 전세계약 만료를 몇달 앞둔 A씨.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에게 여러번 전화를 걸었더니 받지 않았다. 걱정되기 시작한 A씨는 여기저기 물어보니 우선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내라는 조언을 받았다. 문제는 최근 이사를 한 집주인 주소를 모른다는 점이다. 주소를 몰라 내용증명을 보내지 못하면 전세금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처럼 전월세 계약 시 세입자가 집주인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집주인과 연락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내용증명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등을 위해 집주인 주소를 반드시 알아야 전세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계약상 문제가 발생해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때 집주인의 주소를 모른다면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엄 변호사는 “내용증명은 전세계약이 끝날 때쯤 집주인에게 계약갱신거절과 전세금반환을 요구할 때 사용된다”며 “물론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의사표시를 해도 되지만, 집주인이 연락 두절일 경우 세입자의 의사가 집주인에게 도달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변호사.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제공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변호사.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제공

이어 “계약해지가 되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도 지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세입자가 전세금반환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먼저 전세계약이 해지돼야 한다. 하지만 집주인에게 의사가 전달되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지권에 문제가 있어 전세금반환소송도 늦어지는 것이다.

이 경우 내용증명을 보낼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번거로워진다. 우선 세입자는 임의로 알고 있는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낸다. 당연히 이는 반송될 텐데 반송 봉투, 반송된 내용증명서 원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를 찾아 집주인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센터 측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집주인 초본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면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엄 변호사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집주인 초본 발급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한다”며 “이후 법원에선 세입자에게 주소보정명령서를 발부하게 되고 세입자는 이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집주인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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