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정환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를 내달 7일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23일 자정, 약 5시간에 걸쳐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결과 다음달 7일 윤리위에서 (이준석) 본인 소명을 청취한 뒤에 심의·의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리위 결정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7월 7일 소명할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모르겠다"며 "길어지는 절차가 당의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을 텐데 길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날 윤리위는 이준석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위원장은 "김철근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며 "징계 개시 사유는,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의혹"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리위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단체 회식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윤상현·구자근·김병욱 의원 등에 대해선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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