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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이수현 기자]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휴무일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주차 및 4주차 의무적으로 영업을 중단한다. 따라서 6월 4주차인 26일 대부분 대형마트는 영업하지 않는다.

6월 대형마트 휴무일은 2주차인 12일과 4주차인 26일이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들이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해당일 영업하지 않는다.

외국계 할인마트 코스트코 또한 2주차, 4주차 일요일이 정기 휴무일이다. 다만 일산점은 2주차와 4주차 일요일이 아닌 8일과 22일 수요일 휴무일을 갖고 울산점은 8일 수요일과 26일 일요일 휴무일을 갖는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및 구체적인 휴무일은 업체마다 달라 방문 전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해야 한다.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9월부터 시행됐다.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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