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서울, 1~6월 아파트 임대차 중 월세 비율 39.60%…전년 동기대비 3.86%p 증가
경기도는 1년 새 월세 비중 33.48%에서 39.93%로 6.45%p 늘어나
시장이 반전세 계속 인식…월세 비율 증가 동력될 듯
서울 아파트촌.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촌. /연합뉴스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서울과 경기도에서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시내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총 10만65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월세(준전세·준월세 포함) 거래량은 3만9860건으로, 월세 거래비율이 39.60%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전·월세 거래량은 9만7615건으로 이 중 월세는 3만4897건, 비율은 35.74%였다. 1년 더 거슬러 올라가 임대차3법 시행 전인 2020년 1~6월 월세 비율이 28.81%였던 것과 비교하면 2년 사이 월세 비율이 10.79%p 늘어난 셈이다.

'전세의 월세화'는 경기도에서도 비슷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부동산포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을 살펴본 결과, 올해 1~6월 경기도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14만1883건 중 월세거래량이 5만6664건을 기록해 월세 거래비중이 39.9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아파트 임대계약 10건 중 4건이 월세라는 얘기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경기도 전·월세 거래 12만8166건 중 월세가 4만2918건으로 33.48%였던과 비교하면 6.45%p 높다.

이처럼 서울·경기에서 아파트 월세 비중이 증가한 이유론 올해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 대출 이자 부담 증가에 따라 월세를 선택하는 수요가 우선 꼽힌다. 그러나 이보다는 임대차3법 시행 영향의 여파가 더 크다는 게 부동산 업계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조만간 임대차3법이 수정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단은 지켜봐야 한다면서 앞으로 월세, 특히 시장에서 반전세나 준전세, 준월세로 불리는 보증부월세의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임대차3법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든데다 최근엔 전세 대출 이자 부담으로 인해 월세로 갈아타는 수요가 늘어나는 것 같다”며 “(월세 비중이)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보증부월세라는 것을 시장이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 안정을 위해)월세 비율 증가 현상을 최소화 하려면, 폐지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임대차3법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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