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연료비조정단가 kWh당 5원 확정…4인가구 기준 월 평균 1535원 증가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MJ당 1.11원 인상…서울시 가구당 월 평균 요금 2220원 인상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제도 6월말 종료…아이오닉 기준 kWh당 20.2원 인상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가의 전기계량기. /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가의 전기계량기.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1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되면서 물가부담이 가중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선 가운데, 이달에는 6%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3분기(7~9월)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조정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했다. 4인가구 기준 월 평균 15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인·유공자·기초수급·차상위계층 등에 대해서는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폭만큼 할인 한도를 1600원 추가 상향해 월 최대 9600원 할인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요금도 같은 날 동시에 인상됐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은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11원 인상(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부가세 별도)됐다. 지난해 확정된 정산단가 인상분에 더해 이번에 결정된 기준원료비 인상분까지 반영된 결과다. 

MJ당 주택용 요금은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인상률은 '주택용' 7.9%, 음식점·구내식당 등 '영업용1' 7.2%,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 '영업용2' 7.7%다.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월 평균 가스요금은 2220원 올랐다. 

전기차 충전요금도 사실상 인상됐다.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제도가 지난달 말 종료되면서 전기차 '아이오닉' 기준 연료비가 kWh당 292.9원에서 313.1원으로 올랐다.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도 적용된다. 우선 이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은 기존 30%(탄력세율 기준)에서 37%로 확대된다. 

이밖에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상환일정 조정·금리감면·원금감면 지원이 이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LTV) 상한 현행 60~70%에서 80%로 완화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강화 및 연금 방식 수급 △근로자가 소득 걱정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 등이 적용된다. 

또한, 정부는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1일부터 병·캔 등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된장·고추장·간장·젓갈류 등 단순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 10%를 2023년까지 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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