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막대한 재초환 부담금으로 사업 진행 어렵다는 지적 일어
배현진 의원 개정안 발의했지만 국회 통과 시기 장담 못해
8월 첫 부과 임박...조합들 "유예 먼저하고 제대로 개정해야"
한 아파트 재건축 단지 모습. / 연합뉴스
한 아파트 재건축 단지 모습. / 연합뉴스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건축비가 인상되고 분양가상한제(분상제)도 개선됐다. 도시정비업계는 재건축 활성화의 마지막 걸림돌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도 빠르게 완화되기를 바라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재건축조합들은 당장 개정이 안 되면 유예라도 먼저 하자고 주장한다. 

재초환은 재건축 조합원 1인당 3000만원 초과하는 개발 이익이 발생할 때 예상되는 개발 이익의 최대 50%를 정부가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8년부터 실시된 재초환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단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1월 다시 부활했다.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얻게 될 시세차익을 불로소득으로 보고 미리 세금을 매겨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목적이다. 

재건축 조합원들은 재초환으로 매기는 세금이 너무 과하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조합원 1인당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엔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장미아파트가 재초환 시행 이래 최고금액인 조합원 1인당 4억7000만원을 재초환 예정 부담금으로 통보받았다. 재초환 부담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재건축사업이 좀처럼 진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조합들은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해당 아파트가 정부 예상만큼 무조건 오른다는 보장도 없는데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시세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건 문제라고 주장한다. 한 재건축 조합장은 "과거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전제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부동산 경기가 꺾인다는데 완공 시점에 집값이 떨어지면 그땐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어이없어했다. 재건축조합들이 연합해 헌법소원까지 냈지만 지난 2019년 12월 합헌 판결로 국회에서 법을 없애지 않는 이상 재초환은 계속 적용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내 재초환 완화 움직임이 나왔다. 재건축 단지가 많은 서울 송파구가 지역구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재초환 개정안을 발의했다. 1주택 장기 보유 실소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을 50% 경감했다. 또 하한금액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구간별 부과금액도 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재건축조합들 불만은 여전하다. 개정안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내 한 조합장은 "이정도로는 부담금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배현진 의원이 설명회 등을 통해 조합들 의견은 듣지도 않고 법안을 발의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당장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코 앞인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당장은커녕 올해 안에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다. 정부는 2018년부터 대상 단지들에 예정 부담금을 통지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유예만 거듭했다. 조합들은 시간이 없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정비업계에선 오는 8월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가 확정 부담금을 받는 재건축 사업지 1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포현대의 부담감은 1인당 3억4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조합들은 다시 유예를 하자고 주장한다. 최근 재건축연합회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자들이 모여 재초환 관련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내 재건축 조합장은 "부과가 시작되면 나중에 법안이 개정되더라도 사업 시기에 따라 조합 간 형평성 등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당장은 유예를 하고 제대로 개정을 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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