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보석업체 사장 "도끼, 2019년 귀금속 7점 구매 후 대금 지급하지 않아"
도끼, 이의 신청하지 않아 법원 결정 확정
래펴 도끼 / 연합뉴스
래펴 도끼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수현 기자] 래퍼 도끼(Dok2, 본명 이준경)가 귀금속 미납대금 약 3만5000달러(약 4500만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오연정 권순호 강희석 부장판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보석업체 사장 A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지난 3월 조정에 회부했고, 지난달 이 같은 취지의 강제조정이 이뤄졌다.

강제조정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해 내리는 결정이다. 도끼와 A씨는 법원 결정 이후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1일 결정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도끼가 20만6000달러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이 중 3만4740달러어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일리네어 레코즈가 도끼의 물품 대금 채무를 인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지난해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22일 법원은 "피고(도끼)는 4120여만원(3만4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도끼 측은 해당 귀금속이 협찬받은 물건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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