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 구성...가격 및 품질 등 점검
민생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분의 조속한 반영 당부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주유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주유하고 있다./연합뉴스

[한스경제=양세훈 기자] 정부가 유래 없는 유가 급등에 정유사와 주유소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기재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서울시 소재 고가 판매 주유소 3개소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시장점검단은 유류세 추가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고유가 시기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한 임시 조직으로, △가격·담합반 △유통·품질반 등 두 개조로 구성했다.

이날 점검은 ‘가격·담합 점검반’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지난 1일 유류세 추가 인하(37%)에도 불구, 판매가격 인하분이 미미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인근 주유소 가격 비교를 통한 담합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주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가격 인하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주 총 4회에 걸쳐 서울·경기 소재 10여개 주유소를 점검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주 2회 이상 전국적으로 순회하며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정유사를 대상으로는 공급가격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정유공장 및 저유소를 중심으로 수급·품질 조사를 시행하는 등 정유사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일 16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2117.2원, 경유 2150.8원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 시행 이전에 비해 각각 △27.7원 △16.9원 인하돼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다.

특히 일반 자영주유소 판매가격도 점차 하락 추세로 기존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인 1~2주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주유소 협회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계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고유가 시기 담합, 가짜석유 유통,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석유시장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향후 정유사·주유소 등의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에는 ‘석유시장 신고센터’ 전화번호 및 메일,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든지 제보할 수 있다. 제보된 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가적으로 점검하는 등 조치해나갈 예정이다.
 

양세훈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