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승객들 만류에도 폭행 모욕 혐의

[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승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와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가던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 B 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 1호선에서 폭행을 저지른 별개의 공소 사실로 추가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피해자를 가방으로 때리고 머리에 음료수를 붓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승객들이 피고인을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과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현장 영상에서 A 씨는 "너도 쳤어, 쌍방이야, 더러우니깐 놔라", "나 경찰 빽있으니깐 놓으라"고 소리치며 B 씨의 머리를 여러 번 가격하는 모습이 나온다. B 씨가 머리에 턱까지 피를 흘리고, 이를 본 전동차 안의 시민들이 A 씨를 제지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민 2명도 폭행을 당했지만 해당 혐의의 피해자를 찾을 수 없어 입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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