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서울시 중재 끝에 대부분 합의에 도달
상가 문제는 입장차 커…시간 더 걸릴 수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 타워크레인과 함께 시공단이 내건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달려 있다. / 서동영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 타워크레인과 함께 시공단이 내건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달려 있다. / 서동영 기자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이 80일 이상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서울시 중재로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9개 합의안 중 8개에 합의했다.

서울시는 7일 "지난 5월말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양측이 각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의견을 조율한 끝에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8개 조항은 △기존 공사비 증액(5584억원) 재검증 △분양가 심의 △조합분양·일반분양 진행 △설계변경 △한국부동산원 검증 결과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반영 △총회 의결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 취하 등 △합의문 효력 및 위반 시 책임 등 내용이다.

마지막 남은 협의 조항은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조합은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시공사업단 등에 제공하면 공사를 재개하고, 인허가 및 준공지연에 따른 시공사업단의 손실 발생 시 조합의 책임으로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공단은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PM(건설사업관리)사 간 분쟁 합의 사항에 대해 총회 의결 후 공사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공사재개에 앞서 조합 내부의 상가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는 시공사업단 요구와 조합 입장을 조율해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조합원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1항)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해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시공사업단 측은 서울시 발표문을 검토하고 입장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상가 문제는 구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합의한 내용을 현 조합이 다 바꿔 놓았기 때문에 양측 입장차가 크다는 것이다. 최종 합의까진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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