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방송통신심의위 등에 접속 차단·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치매’, ‘관절염’ 등 질병 명을 광고에 사용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오픈마켓, 쇼핑몰 등)을 집중 점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4건을 적발했다.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효과 부당광고/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효과 부당광고/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적발된 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해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치매 예방’, ‘기억력, 뇌건강 영양제’ 20건 △‘관절염’ 17건 △‘당뇨병’, ‘혈당 보충제’ 20건 △‘천식’ 16건 △‘위염’ 등 기타 표현 21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부당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질병 명칭을 이용해 광고하며 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온라인 플랫폼업체(네이버, 쿠팡, 티몬 등 오픈마켓, 홈쇼핑, 쇼핑몰 등 32곳)와 협력해 포털에서 질병 명을 검색하면 관련 제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금칙어’를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도 식품 등을 구매할 때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질병명을 이용한 광고로 식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 최종동 과장은 “소비자도 식품 등 구매 시 제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질병명을 이용한 광고로 식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며,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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