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년간 한 회사서 열사병 환자 3명 이상 나오면 중대산업재해
건설사들 “폭염 시 휴식 시간 부여하고 작업 중지” 한 목소리
근로자 안전 위해 여름에 ‘3335 캠페인’ 실시하는 곳 늘어
열사병 예방 위해 기능성 보호구 사전 구비 지급하는 곳도
한 아파트 건설 현장. / 연합뉴스
한 아파트 건설 현장. / 연합뉴스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1년 동안 한 회사서 열사병 환자가 3명 이상 나오면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돼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말이다. 

올해 1월 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첫 번째 여름,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사들은 현장 안전관리에 그 어느 때 보다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이미 대부분 대형건설사들은 폭염 관련 안전수칙을 공지했다. 

각 사 자료를 종합해보면 ▲온열질환 예방 교육(가이드 배포) ▲폭염주의보 혹은 경보 발효 시 근로자에게 통보 ▲온열질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물과 이온음료 그리고 얼음 제공 ▲휴게시설을 확보하고 휴식시간을 제공 ▲일정 시간 동안 작업을 중지한다는 내용 등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 수칙(물·그늘·휴식 확보) 준수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타 사도 다르지 않겠지만 여름철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관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현장을 점검하도록 지침을 내려둔 상태”라며 “올해부터는 여름에 ‘3335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3335는 기온 33도가 되면 △자주 물마시기 △그늘에서 햇빛 피하기 △매시간 15분 이상 휴식 등 3가지 수칙을 준수하고, 35도가 되면 이에 더해 △14~17시 옥외작업 중지 △나와 동료 건강상태 확인 등을 실천하자는 의미다. 열사병 예방을 위한 조치다.

세심한 조치도 돋보인다. 삼성물산은 여름철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인력은 폭염특보 발효 시 실내작업 등으로 담당업무 전환을 유도하고, 건강상태를 지속 확인, 작업시간도 조정할 방침이다. HDC현대산업개발 역시 폭염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고위험군 작업현황을 파악해둔 상태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안전관리 지역책임자와 안전담당 임원 등이 함께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는 비상체제를 가동해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온열질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역별, 공종별로 비상사태 모의훈련을 진행한다.

이밖에 SK에코플랜트는 열사병 예방 기능성 보호구(안전모 차양, 넥쿨러)를 사전 구비해 지급할 계획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건설사들이 원칙을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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