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총, 고용부에 내년 최저임금 이의제기서 제출

[한스경제=최정화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는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달 29일 결정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급 9620원)이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우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불안마저 야기할 가능성이 커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경총은 "내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최종 확정돼 고시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한 최저 시급은 1만15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기준)을 넘는 만큼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 수준과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유사근로자 임금,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4개 결정 기준을 고려하면 5%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이미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고 할 수 있는 중위 임금의 60%를 초과한 62.0%로, 주요 7개국(G7)과 비교해 가장 높다.

경총은 "최저임금의 인상 이유이기도 한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장려세제(EITC), 복지제도 확대 등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총은 최저임금을 규모별·업종별로 구분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으면서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인상돼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5.0%의 산출 근거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해당 산식은 거시적으로 국민경제의 평균적 임금조정률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국민경제 전체의 평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경총 측 주장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비롯한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번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이자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그리고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무리한 결정이었다"면서 "정부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재심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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