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통신사들이 꼼수 영업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판매점. 연합뉴스

 

국내 통신사들이 불법영업과 꼼수로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어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 SKT, 방통위 상대 최초 항소 “과징금 부당해”

최근 SK텔레콤은 업계 최초로 정보통신 분야 규제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 돌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내린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5월 방통위는 외국인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선불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한 혐의 등으로 SK텔레콤에 3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경쟁사에 비해 과도한 금액이며, 불법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KT(5,200만원), SK텔링크(5,200만원), LG유플러스(936만원) 등 다른 통신 사업자도 비슷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개통한 회선이 총 11만여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선불폰을 임의로 추가충전한 경우도 86만건이 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비중이 99.3%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과징금 규모도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선불폰 고객에게 무료 음성통화를 제공한 것을 두고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가입자 유지 등 별도의 목적은 없었다는 것.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유사 사안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과징금 처분을 수용하면 위법 행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대구지검은 SK텔레콤이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고객 15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회사 전·현직 팀장급 2명을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 KT, 콘텐츠 무단 사용 논란에 “지금은 공급중단 상태”

KT는 콘텐츠 무단 사용과 관련해 MBC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이는 KT 측이 계약 기간이 끝난 인기 MBC VOD(주문형 비디오)를 수년간 마케팅에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MBC에 따르면, KT는 무한도전 등 인기프로그램에 대해 3주가 지난 무료VOD를 1년간 서비스하기로 했다. 그러나 KT 측은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쌓아 놓은 후 수년간 서비스해왔다는 것이다.

MBC가 콘텐츠 공급 중단을 요구했고 KT가 계약위반을 인정하면서 사건은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 관련 사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난 30일 MBC는 KT가 무단으로 활용한 VOD 서비스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이를 근거로 콘텐츠 사용료를 재정산 한다는 입장이다. 계약위반에 대한 소명없이 서비스 종료와 다른 사업자들도 마찬가지라는 변명성 발언만 전달받았기 때문.

이에 대해 KT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요청에 따라 해당 VOD를 종료했고 관련 콘텐츠에 대한 금액 정산을 해왔다는 것.

또 계약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KT만 공급을 중단할 경우 영업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결국 6개월 전 MBC 측에 중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KT는 설명했다.

■ 통신 다단계 중점조사에 LG유플러스 ‘울상’

LG유플러스의 경우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의 협동 조사에 불편한 기색이다. 통신 다단계에 대한 위법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다단계 판매는 불법이 아니지만, 판매과정에 문제가 있어 조사 대상에 오른다는 설명이다.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거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이기 때문.

서울YMCA 등 시민단체들은 IFCI와 B&S솔루션의 이동전화 다단계 판매행위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LG유플러스 측은 통신 다단계에 대한 관련성은 인정하면서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고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다단계가 피라미드라는 선입견 때문에 좋게 보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반응이다. 또 단통법 시행 후 사업 확장면에서 경쟁사도 하고 있는데 LG유플러스만 거론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IT업계의 관계자는 “수익구조 확대를 위해 통신사들의 꼼수 영업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며 “최근의 행태만 놓고 봤을 때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철저한 자성의 시간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채성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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