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시공단, 조합에 예고 공문 보내...다음달 5일까지 상환계획 요구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 타워크레인과 함께 시공단이 내건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달려 있다. / 서동영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 타워크레인과 함께 시공단이 내건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달려 있다. / 서동영 기자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26일 사업비 대출금 미상환 시 "대위변제 후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조합에 통보했다.  

시공단은 이날 조합에 “대위변제 후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만기 도래에 따른 상환 계획과 세부 일정을 내달 5일까지 회신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둔촌주공조합은 현재 NH농협은행 등 대주단으로부터 다음달 23일 만기인 7000억 원 규모 사업비 대출을 받고 있다. 4개 시공사가 이에 대한 연대 보증을 서고 있다.

대주단은 지난달 13일 시공단에 사업비 대출 만기 연장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시공단은 대주단에 사업비 대위변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보증을 선만큼 당장 대출금은 대신 갚아주지만 이를 조합에 청구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당 1억여원의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조합 안팎에선 최악의 경우 조합이 파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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