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e스포츠 시장 성장으로 에이전트 필요성 대두
과거 템퍼링, 구단 갈등 등 에이전트 관련 논란 다수
LCK, ‘공인’ 에이전트 첫 공식화…체질 개선 신호탄
LCK가 공인 에이전트 제도를 도입한다. 사진=김재훈 기자
LCK가 공인 에이전트 제도를 도입한다. 사진=김재훈 기자

[한스경제=김재훈 기자] 에이전트는 프로선수 대리인으로서 팀 계약 등에서 선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프로야구계 슈퍼 에이전트로 알려진 ‘스캇 보라스’는 구단에게 ‘악마의 에이전트’로 불리지만 수많은 슈퍼스타를 거느리는 등 탁월한 계약 능력으로 유명하다.

e스포츠도 최근 에이전트 제도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향후 선수 계약 등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기존 사설 에이전트가 템퍼링, 선수 관리 등 다양한 논란을 일으켰던 만큼 향후 안정적인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십 코리아(LCK)'는 지난 7월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e스포츠협회(KeSPA, 케스파)와 함께 2022년 스토브리그를 앞두고 공인을 받은 에이전트들이 선수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LCK는 이번 발표로 e스포츠업계 최초로 에이전트 제도 도입을 공식화했다. 특히 기존 사설 에이전트가 아닌 케스파와 LCK가 인증한 ‘공인’ 에이전트라는 점이 눈에 띈다.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는 허가제이며 서류 심사, 교육 세미나 이수, 자격시험을 통과한 이들만 공인을 받을 수 있다. 최대 2년까지 공인 효력이 유지되며 3년 차에는 다시 심사 및 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는 그동안 스토브리그에서 에이전트의 횡포, 탬퍼링(계약 기간 이전 선수와 접촉하는 행위), 선수 관리 부실 등 크고 작은 문제가 불거지며 LCK와 케스파가 제도 안정화를 위해 직접 관리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정훈 LCK 사무총장은 “팀과 에이전트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례가 많았고 LCK 차원에서 중재한 사례가 많았다”며 “공인 에이전트 제도를 통해 위반 사항이 있으면 더욱 투명하고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공인 에이전트 제도는 e스포츠 시장이 성장하며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대부분 e스포츠 선수는 개인이나 가족들이 에이전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선수연봉 증가, 해외 진출 확대로 보다 전문적인 에이전트 수요가 증가해 왔다.

고액연봉 선수들은 개인 에이전트를 고용하기도 했지만 에이전트로 인해 크고 작은 논란이 일어났다. 카나비 이적 논란부터 올해 스토브리그의 T1-칸나 이적 문제 등 에이전트의 지나친 언론 플레이와 횡포가 발생하며 정작 선수 보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첫 공인 에이전트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향후 개선해야 할 점도 많은 것은 사실이다. 공인 에이전트가 LCK와 케스파의 심사를 받고 LCK 측도 적극적인 개입을 예고한 만큼 선수 대변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 에이전트의 선수 계약 제한을 두지 않은 만큼 특정 에이전트 쏠림 현상 등 다양한 우려의 시선이 있다. 이에 LCK는 제도 안정화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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