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교통에너지환경세·개별소비세·소득세법 등 개정안 본회의 처리
[한스경제=양세훈 기자] 오는 2024년 말까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된다.
2024년까지 정부가 유류세를 또다시 최대폭으로 인하한다면 휘발유 기준 세금이 ℓ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류세 조정 범위는 세법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나 유류세 탄력세율은 시행령 사항이므로 정부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단 최근 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곧장 유류세 추가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이에 개정안은 탄력세율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양세훈 기자 two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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