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교통에너지환경세·개별소비세·소득세법 등 개정안 본회의 처리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 8차 본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일부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 8차 본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일부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 

[한스경제=양세훈 기자] 오는 2024년 말까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된다.

2024년까지 정부가 유류세를 또다시 최대폭으로 인하한다면 휘발유 기준 세금이 ℓ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류세 조정 범위는 세법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나 유류세 탄력세율은 시행령 사항이므로 정부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단 최근 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곧장 유류세 추가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이에 개정안은 탄력세율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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