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판결문에 인도시기 명시 없어 세입자-건물주 눈치싸움
버티다간 건물주의 강제집행 신청으로 낭패볼 수 있어
최대한 빨리 넘겨주거나 합의 하에 이사하는 게 현명
서울 여의도 내 아파트. / 한스경제 DB
서울 여의도 내 아파트. / 한스경제 DB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아파트 세입자 A씨는 경매로 낙찰받은 새 집주인과의 명도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아파트를 비워줄 수밖에 없는 상황. 소송이 이제 막 끝나 아직 이사할 곳을 알아보지 못한 A씨는 집을 바로 비워줘야 하는지 궁금하다.

명도소송이란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명도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세입자와 집주인이 건물 인도시기를 두고 눈치싸움을 벌이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판결문에 인도 시기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세입자는 최대한 버티려 하는 경우가 많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명도소송 청구취지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건물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이라며 “다만 판결문상에는 세입자가 목적물을 집주인에게 인도하라고만 명시돼 있을 뿐 언제까지 인도하라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인도 시기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세입자가 해당 건물에서 계속 버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집주인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문이 나온 직후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패소 판결이 나왔음에도 세입자가 스스로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집주인은 판결문을 토대로 강제집행 신청을 해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있다.

즉 세입자가 이사할 곳을 정하지 못한 것은 세입자 개인적인 사정일 뿐 집주인이 이를 배려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스스로 판단해 해당 건물에 머물면서 이사 계획을 잡았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엄정숙 변호사는 “판결문상에 인도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세입자는 명도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집주인에게 건물을 인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판결 후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줘야 하는 시기는 언제로 잡아야 할까. 엄 변호사는 “건물 인도 시기는 집주인과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집주인은 세입자 사정을 봐주느라 판결문 시효가 지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판결문 시효는 기본적으로 최소 10년이며, 10년 이후에도 시효연장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에 문제가 없기에 세입자와 합의 시 판결문 시효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사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주고 해당 기간까지 건물을 인도할 것을 명시한 △공증 △통화녹취 △카톡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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