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원활한 계약교섭 등 전문역량을 갖춘 에이전트 선별 및 관리
경기력 향상과 분쟁 발생시 적극적 개입 통한 선수 보호 목적
사진=KeSPA
사진=KeSPA

[한스경제=김재훈 기자] 한국e스포츠협회(KeSPA, 케스파)가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십 코리아’(LCK) 공인 에이전트 선발에 돌입한다.

케스파는 5일 예비 LCK 에이전트 대상으로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를 소개하고 자격 심사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에이전트 자격 심사 과정은 자격심사 접수(8/5~26) △자격심사(9/5~23) △이의신청 및 재자격 심사(9/23~10/7) △최종 자격심사 결과 공고(10/10) △세미나(~10/14) △에이전트 명단 발표(10/21) 순으로 진행된다. 자격 심사 접수는 오는 26일(금) 오후 5시까지 LCK 공인 에이전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신청 요강 및 규정, 패널티 인덱스 등 자세한 정보 또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LCK 공인 에이전트는 LoL e스포츠에서 선수의 원활한 계약 교섭 및 체결을 돕기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춘 에이전트를 선별하고 관리하고자 신설된 제도다. LCK 공인 에이전트는 LCK, LCK CL 선수 및 코칭스태프를 대신해 계약 교섭 및 연봉 조정 업무(1인 지정)를 진행하며, 광고 등 기타 수익원 관련 계약 체결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선수는 마케팅, 계약 교섭 등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이 생김으로써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리그는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에이전트 관련 위반 행위나 분쟁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과 제재를 통해 선수 및 팀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e스포츠 생태계 유지를 도모할 수 있다.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는 허가제이며 서류심사를 거치고 세미나를 이수해 자격시험을 갖춘 이들만 LCK 공인 에이전트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공인 효력은 최대 2년까지이나, 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인 만큼 예외적으로 시험을 세미나로 대체하며 자격 효력 역시 1년만 유지된다. 

올해 자격을 득한 공인 에이전트는 2023년에 필히 자격을 재취득해야 한다. 선수 직계존속이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할 시에도 제도 내 관리를 위해 공인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이들은 연회비와 자격 시험 등이 면제된다. 이 경우 에이전트 자격은 해당 선수 1인에 한정하여 부여된다.

LCK 법인과 케스파는 제도 및 규정 수립 등을 함께 준비했으며 케스파는 e스포츠 경기단체의 역량을 살려 제도 운영을 담당하고 LCK 법인은 제도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지난 3일(수) 케스파는 제도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재 활동 중인 e스포츠 에이전트 및 잠재 에이전트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60여 명이 참여하여 상세한 제도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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