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 동일인 친족 범위에 넣기로
공정위, 우오현 SM그룹 회장 예로 들어 설명
"6촌은 남"…그러나 5∼6촌끼리 공동 경영 GS·LS 의식 예외조항 만들어
사생활 영역 전부 들춰내야 하는데 가능할까 반론도
우오현 SM그룹 회장. SM그룹 제공
우오현 SM그룹 회장. SM그룹 제공

[한스경제=김현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기업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를 개정하기로 한 가운데, 사례를 들어 조목조목 설명한 SM(삼라마이다스)과 GS, LS 등 대기업이 화제에 올랐다.

SM은 동일인의 아들을 낳은 사실혼 배우자로 인해, GS와 LS는 대가족이 공동 경영하는 점 때문에 공정위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 친족 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종전 혈족 6촌·인척 4촌)으로 축소하되 동일인과 본인 사이에 법률상 친자녀를 둔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만 공정위는 동일인과 5∼6촌 사이여도 동일인 측 회사 지분을 1% 이상 보유한 경우에 대해선 친족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사실혼은 지금 주로 우리가 파악한 것으로는 SM그룹이 있다", "GS그룹이나 LS그룹은 다수 친족이 공동으로 지배하고 있는 구조를 아직 형성하고 있다"며 이들 대기업을 콕 찍어 거론했다.

SM그룹은 지난해 말 공정자산가액 13조6630억원으로 대기업 순위 39위에 있다. 총수인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김혜란씨와의 사실혼 관계를 통해 아들과 딸을 각각 한명씩 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말 기준 SM그룹 지배구조 상층에 있는 삼라 지분을 12.31% 보유한 것을 비롯해 우방산업 지분 12.31%, 동아건설산업 지분 6.22%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 사이에서 태어난 이들이 우기원 우방 전무와 우건희 삼라마이다스 사외이사다.

특히 우 전무는 SM그룹 맨 꼭대기에 있는 삼라마이다스 지분을 25.99% 보유하며 아버지(74.01%)에 이은 2대주주 지위에 올라 있어, 일각에선 그가 우 회장과 본처 사이에서 태어난 배다른 누나 3명을 제치고 SM그룹 물려받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김씨와 우 전무가 SM그룹 지분을 보유해 동일인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음에도 아직 특수관계자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윤 부위원장은 "SM의 경우 현재는 (김씨가)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상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동일인 관련자인지 여부를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GS·LS그룹은 동일인과 5∼6촌 사이인 혈족 및 4촌 사이 인척들이 적지 않은 지분을 물려받거나 사들여 대가족 경영을 하고 있어 공정위 연구 대상이 됐다.

GS는 동일인 지위를 갖고 있는 허창수 GS건설 회장과 특수관계자(법인 포함) 등 총 53인이 지주사인 ㈜GS 지분을 52.27% 들고 있다. LS는 동일인인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 44인이 지주사 ㈜LS 주식을 32.24% 갖고 있다.

이 중 GS그룹은 허창수 회장 5촌 조카인 허준홍 삼양통상 사장, 허세홍 GS칼텍스 대표이사 사장, 허서홍 ㈜GS부사장, 허석홍씨 등이 ㈜GS 지분을 2.85%, 2.37%, 2.10%, 1.08% 각각 들고 있다. 일부는 그룹 계열사 임원 자리까지 올랐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따를 경우 허창수 회장 친족 범위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이를 막기 위해 지주사 지분율 1% 예외 조항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물론 GS 오너가 중 현재 1% 미만의 지분율을 갖고 있는 10여명은 내년 4∼5월 공정위 대기업 지정 때 허창수 회장 특수관계자에서 빠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며 친족과 임원 등 특수관계인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 제출할 의무를 동일인에게 부과하고 있다. 또 동일인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동일인 친족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도 해당한다.

공정위가 오너가 친족 범위 시행령 개정안을 내면서 SM과 GS, LS를 사례로 든 것은 사익편취 등과 관련한 "요즘 6촌은 남"이라는 여러 기업들의 항변을 반영하면서도 최대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공정위가 개인의 사생활인 사실혼 관계까지 들여다보기로 하면서 오너가의 감춰진 영역을 전부 들춰내야 하는데 가능하겠느냐는 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SM그룹은 이번 공정위 발표로 인해 기업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비슷한 케이스를 지닌 다른 기업 오너들이 사생활 리스크를 빠져나가기 위해 더 많은 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김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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