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27년까지 수도권에 총 158만호 공급
자자체와 협력 통한 신규 정비구역 22만호 지정이 핵심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3기 신도시 위한 GTX 조기 완공
원희룡 장관 "역세권 첫집, 청년 원가주택 등은 연내 청약 실시 후 공급 일정 제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50만 + α 주택공급계획' 브리핑에서 전국 27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50만 + α 주택공급계획' 브리핑에서 전국 27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한스경제=김현기 기자]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총 270만호 안팎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서울에 50만호를 짓겠다고 공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계획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16일 국무회의 의결 뒤 브리핑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당초 지난 9일 알려질 계획이었으나 서울 등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정부가 수해 복구에 전념하기 위해 일주일 미뤄져 새정부 출범 99일째인 이날 공개됐다.

국토부는 아울러 정책을 뒷받침할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도 마련하기로 했다. △도심 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 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 등이 해당 전략이다.

이번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70만호 중 서울 50만호를 비롯 수도권 전역에 60% 가까운 158만호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또 수요가 많은 지방 대도시에도 52만호가 들어선다. 국토부는 "서울의 경우, 지난 5년간 32만호보다 주택 공급이 50% 이상 늘어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유형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호,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88만호가 공급된다.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타 일반주택 사업 등 민간 자체 추진사업으로도 130만호가 세워진다.

270만호를 공급하기 위한 돌파구 중 하나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제도 개선을 통해 전국에서 22만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서울에선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사전 제시를 통해 구역 지정 소요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을 활용, 10만호를 세우겠다고 예고했다.

또 수도권 등 직주근접지에 신규택지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분양된다.

국토부는 1·2·3기 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 정책도 밝혔다.

우선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조성된지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에 대해선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오는 2024년 중 수립한다.

성남 판교, 화성 동탄, 수원 광교 등 2기 신도시 등엔 광역버스 신설,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광역교통축 지정 등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간다.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GTX-A 조기 개통(2024년 6월 이전), GTX-B 및 GTX-C 노선 조기 착공 등 주요 교통사업을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했다.

민간주도로 수요가 많은 도심·역세권에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도 특징이다.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부담금의 감면 방안이 다음달 공개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재건축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조정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연내 발표된다.

국토부는 이번 수해로 인해 문제점이 드러난 반지하 관련 대책도 추진한다.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망 강화 등 입체적 접근을 토대로 연말까지 종합 해소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우선공급 확대(연 1만호 이상), 도심 신축매입 및 전세임대 물량 확대, 민간임대 이주시 전세보증금 무이자대출(3000호 이상)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들어 이웃간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층간소음, 주차구역 개선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우선 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두께 강화시 시공사에 분양가 가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유자녀 가구에 대한 소음저감 매트 설치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정 기준 이상의 주차 편의를 갖춘 주택이 공급되도록 주차구역 추가 비용은 분양가에 가산될 수 있도록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이번 방안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데서 출발했다"며 "역세권 첫집과 청년 원가주택 등은 연내 사전청약 실시 후 구체적 공급 일정 제시하겠다. 신도시 공공택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도심복합사업 입지는 상당 부분 잡아놓은 곳이 있긴 하다. 다만 입법과 지자체와의 실행 계획 논의가 필요해서 10월부터 순차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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