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정거래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법원 “개인 회사 위해 계열사 이용, 파급 효과 매우 커”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 /연합뉴스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 /연합뉴스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박 전 회장은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 3명 역시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대규모 기업집단은 큰 경영 주체로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법질서를 준수하고 역할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제 주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손실을 다른 계열사들에 전가하는 등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을 인수하려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해 5월 구속기소 했다.

앞서 박 전 회장 등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를 받았다.

또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도 받았다.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는 금호그룹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1306억 원을 대여하게 한 혐의도 있다.

문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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