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대한골프협회 주최-주관 대회 3년 출전정지
KLPGA 투어, KGA 결정 참고해 자체 징계위원회 열 예정
윤이나, 지난 6월 한국오픈에서 '오구 플레이'로 규칙 위반
윤이나는 생애 첫 우승을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으로 장식할 기회를 맞았다. /KLPGA 제공
윤이나는 KGA로부터 3년 출전 정지 처분 징계를 받았다. /KLPGA 제공

[한스경제=강상헌 기자] 대한골프협회(KGA)가 '오구 플레이'를 뒤늦게 실토하며 물의를 빚었던 윤이나(19)에게 3년 출전 정지 처분 징계를 내렸다.

KGA는 19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윤이나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 결과 골프협회 주관-주관 대회 3년 출전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KGA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법조계와 골프계 등 각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윤이나가 골프 규칙에 위배되는 사실을 인지고도 계속해서 다음 날까지 출전해 대회 질서를 문란케 한 점과 규칙 위반을 숨기다 상당 기간 경과 후 자진 신고함으로써 골프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위원회는 "윤이나가 뒤늦게 스스로 신고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으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1조 제2항 관련, 별표1의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골프인 품위를 훼손시킨 행위'로 보고 '대한골프협회 주최-주관 대회 3년 출전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징계 여부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 KLPGA는 KGA의 결정을 참고해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6월 DB그룹 한국여자오픈 대회 도중 골프 규정을 위반한 윤이나에 대한 스포츠공정위원회 논의가 19일 개최됐다. /KLPGA 제공
6월 DB그룹 한국여자오픈 대회 도중 골프 규정을 위반한 윤이나에 대한 스포츠공정위원회 논의가 19일 개최됐다. /KLPGA 제공

윤이나는 KLPGA 투어의 '장타여왕'으로 떠오르며 주목 받았다. 이후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 3위, 맥콜·모나파크 오픈 2위, 대보 하우스디 오픈 55위에 올랐고, 에버콜라겐 퀸즈크라운에서는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하며 KLPGA 대형 신인으로 이름을 알렸다. 좋은 성적을 앞세워 신인상 포인트 부문에서 2위까지 치고 올라서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6월 한국여자오픈에서 문제의 사건이 터졌다. 1라운드 15번홀에서 티샷이 우측으로 밀렸고, 이 공을 러프에서 찾은 것으로 생각하고 경기를 진행했다. 이후 자신의 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플레이를 이어갔다. 대회 후 약 한 달이 지난 7월 15일 대한골프협회에 오구 플레이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같은 달 25일엔 사과문을 발표하고 대회 출전을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윤이나는 한국여자오픈에서 기존 '컷 탈락'으로 기록됐으나, 규칙 위반 자진 신고 후 '실격' 처리됐다.

윤이나는 앞서 KGA에서 사실관계를 직접 소명했고, 이날 공정위원회에도 참석했다.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KGA 공정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강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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