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규정 위반 사항 사후 신고에 대한 징계
윤이나 "진심으로 죄송하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9일 골프 규정 위반 사항 사후 신고자 윤이나에 대한 징계 심의를 열었다. 공정위는 심의 결과 윤이나에게 3년 출전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KLPGA 제공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9일 골프 규정 위반 사항 사후 신고자 윤이나에 대한 징계 심의를 열었다. 공정위는 심의 결과 윤이나에게 3년 출전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KLPGA 제공

[한스경제=박종민 기자] 윤이나(19)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 처분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전했다.

윤이나는 19일 매니지먼트사 크라우닝을 통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내려진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대한골프협회(KGA)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날 윤이나에게 3년 자격 정지 징계 조치했다. 협회는 지난 6월 16일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에서 오구 플레이로 골프 규정을 위반하고 한 달이나 뒤늦게 신고한 윤이나와 관련해 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심의를 개최했다.

윤이나는 비공개로 열린 공정위에 직접 출석해 관련 내용에 대해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결국 중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위원회에서는 ▲윤이나 선수가 골프 규칙에 위배되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계속 다음 날까지 출전해 대회 질서를 문란케 한 점 ▲국가대표 출신으로 타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골프 규칙 위반을 숨기다 상당 기간 경과 후 자진 신고함으로써 골프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을 고려했다.

윤이나는 "미숙한 행동으로 동료 및 선후배 선수분들께 피해를 주고, 한국여자골프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팬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 충분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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