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홈페이지 화면. /스포츠토토코리아 제공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홈페이지 화면. /스포츠토토코리아 제공

[한스경제=이정인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해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한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불법 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자와 이용자, 접속 차단을 위한 사이트 주소 신고 등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한다. 심의 결과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 운영 행위 신고자는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승부조작 관련 신고는 최고 5000만 원까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 및 제작, 유통자, 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 원까지 상금이 주어진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도 가능하다.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 접속해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정보(아이디ㆍ비밀번호ㆍ추천인 등)를 입력하면 된다. 이후 제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 신청 시스템 심의 등록 건수를 기준으로 1인당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문화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등록을 완료하면 원 사이트 건당 10만 원이 지급되며, 포워딩 사이트에 대해서는 건당 2000원(월 20만 원/100건 한도)이 주어진다. 단 올해부터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포상(문화상품권)의 지급 방식이 기존 이메일에서 휴대폰 문자(LMS) 전송으로 변경돼서 신고센터에 등록된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한 피해 사례가 점차 늘어나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이라고 전했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포상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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