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18년 이후 2차 개편...소득 등급별 부과 방식으로 개정

[한스경제=박종훈 기자]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개편된다. 이는 그동안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의 보험료를 부과하던 방식을 공통 적용 부분에 초첨을 맞추는 개편하는 것이다. 

이번 개편은 지난 2018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대편에 이은 두 번째 개편으로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것처럼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공평한 부과체계로 바꾸는 것이다. 또한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줄인다. 

국민건강보험은 지난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의료보험제도를 시작으로, 대상을 확대해 1989년부터는 전 국민의 의료보험시대를 맞게 됐다.

이후 건강보험은 국민들로부터 가장 지지받고 있는 공적보험이며 보편복지제도 중 하나로 자리매김 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며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도는 94.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출산·사망 등 건강증진에 대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일종의 척도로 활용될 만큼 공신력이 두텁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선 해결 과제가 남아 있다.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할 때는 소득 외에 재산과 자동차 보유 유무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직장가입자는 보수에 따라 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약 1800만명에 달하는 피부양자의 규모는 전체 가입자의 약 1/3 수준으로, 그 중 일부는 납부능력이 충분하지만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무임승차'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재산이 축소된다. 기존에는 재산공제액이 500만원~1350만원에 따라 구간별 차등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9월 1일부터는 일괄과표인 5000만원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구입했거나 임차한 주택 관련 부채를 보험료 부과 재산에서 일부 공제해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역시 차량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보험료 정률제를 도입, 6.99%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연소득 1500만원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로 13만 770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개편된 정률제로는 8만 7370원이 부과되며 4만 3400원의 감소 효과를 보게 된다.

또한 직장과 지역이 달랐던 최저보험료도 연소득 336만원을 기준으로 월 1만 9500원으로 일원화한다.

그에 반해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 내야 하는 추가 보험료는 소득월액의 부과 기준이 연 2000만원으로 강화됨에 따라 증가하게 됐다. 이는 월 단위로 나누면 167만원에 해당한다. 다만 2000만원은 공제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추가되는 방식이다.

소득월액의 부과기준 강화는 현재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와 보험 재정 등을 감안하면 추후에도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 소득 2000만원을 넘어서면 피부양자 요건이 안 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물가상승 등 현재의 경제상황을 반영해 전환자의 보험료는 바로 적용하지 않고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하는 방식이다. 경감치는 1년차는 80%부터 시작해 매년 20%씩 줄어든다.

당초 발표에 따르면 피부양자의 재산 요건은 소득 1000만원 초과자인 경우와 재산과표 3억 6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환되는 것으로 정했는데, 최근 4년 주택가격의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 상황이 변함에 따라 현행 5억 40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에 나선다.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도 건강보험 의료구사 인상률이 1.98%로 결정했다.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000000 

이에 노동계를 중심으로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대해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특히 노동계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가 보험료율 인상에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성명을 내고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국민에게 요구하면서도 국고지원은 14%대를 가정하고, 올해 12월 말 만료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한의 폐지도 국회서 논의될 일이라며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지원허고, 6%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국고지원을 축소해 왔다. 앞서 노동계 지적처럼 국고지원과 관련한 법 규정의 일몰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내심 이를 삭제하길 바라고 있다는 추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의 누적 미납금은 약 32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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