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기후법안 이후 재생에너지 붐 전망
태양광·풍력 확대하며 미국 전체 전력 대부분 제공
유럽도 재생에너지 확대...한국은 30%→20%로 축소 반대행보
영양 풍력 발전단지.(사진=한화건설)
영양 풍력 발전단지.(사진=한화건설)

[한스경제=양세훈 기자] 한국과 달리 미국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붐이 예상된다. 미국이 일명 인플에이션법안(기후법안)에 따라 재생에너지 용량이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10년 후에는 미국 전체 전력공급의 대부분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앞으로 미국의 에너지 산업 판도가 바뀌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하지만 한국만 반대행보를 보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현지시간) 가디언은 미국이 기후법안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산업이 전례 없는 호황을 맞이하고, 향후 10년 안에 태양광과 풍력 프로젝트의 용량이 두 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저감법(IRA)으로 알려진 이 법안의 통과로 미국이 청정에너지 경제의 최전선으로 나아가 태양 전지판, 풍력 터빈, 배터리 및 새로운 제로 탄소기술 제조 및 설치에 있어 중국과 경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 조사기관인 에너지이노베이션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기후지출 3700억달러에 포함된 세금 공제로 2030년까지 풍력·태양광 설비 용량은 두 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신재생에너지는 미국 전체 전력의 72~85%를 공급할 수 있으며, 누적 태양광·풍력 용량은 795~1053GW(기가와트)까지 확대된다.

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추가 자본 투자에 약 1800억달러가 사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으며, 별도의 연구 그룹인 라이스타드에너지(Rystad Energy)는 이 분야에 약 2700억달러가 더 투입돼 수십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했다. 

에너지이노베이션의 수석 분석 책인자인 로비 오르비스는 “이 법안은 깨끗한 전기를 만드는 비용을 매우 저렴하게 만들고, 태양광과 풍력의 엄청난 배치가 이뤄지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국에서 성장시키기 위한 모든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으며, 재생에너지가 완전히 도약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라이스타드 재생에너지 분석가인 마르셀로 오르테가는 “인플레이션 저감법이 미국의 풍력·태양광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이 재생에너지 생산의 선두주자인 중국의 관심을 끌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재생에너지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 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콜롬비아 경영대학원의 기후 이코노미스트 제노트 와그너는 “인플레이션 저감법이 청정에너지 경쟁을 과열시킬 것이 분명하다”며 “물론 구체적인 영향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IRA는 단순히 과거의 정책의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의 긍정적인 전환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연합 역시 지난 5월 2030년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기존 32%에서 45%로 상향하고 3000억유로를 투자하겠다는 새로운 정책(REPowerEU)을 발표한 바 있다. 

반면 한국은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 30일 공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따르면 오는 2030년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 초반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비교해 10% 가까이 축소된 것으로, 우리 에너지정책이 세계흐름에 역행하면서 빠른 에너지전환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자국 내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 경쟁하는데 한국 정부의 계획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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