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내달 23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해야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코오롱티슈진 제공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코오롱티슈진 제공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가 코오롱티슈진에 부여한 개선기간 1년이 종료됐다고 3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15영업일 이내인 오는 9월 23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심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거래소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 등의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지난해 8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코오롱티슈진은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논란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올라 2019년 5월 이후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 폐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당시 심의를 종결하지 못하고 속개하기로 했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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