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 높은 경쟁률 보여
임대료 싸고 의무임대 만료 후 분양전환도 가능
분양전환 의무 아냐...시세 따른 고분양가 우려도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센터포레 주경. / 우미건설 제공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센터포레 주경. / 우미건설 제공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 경기도 내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3년째 사는 40대 A씨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매우 만족스럽다. A씨는 "임대료도 주변 시세보다 낮고 아파트 품질도 생각보다 괜찮다"며 "최대 거주기간을 모두 채운 뒤 분양금을 내고 아예 사버릴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가 계속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싼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는 모양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짓는 임대아파트를 일컫는다. 임차인은 8년에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 95%(일반공급, 특별공급은 85%)다. 지난달 청약마감한 힐스테이 관악 뉴포레의 경우 일반공급 기준 전용면적 44㎡가 보증금 1억8800만원 월세 27만7000원이었다. 현재 해당 단지 내 같은 면적 보증금 2억원짜리가 월세 1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저렴하다.

또 계약 갱신 시 상승률이 연 5% 이하로 제한돼 임차인으로선 주거비용 부담도 덜하다. 

청약통장이 필요하며 소득수준과 결혼 유무 등 청약 조건이 빡빡한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보다 진입장벽이 낮은 것도 장점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라면 청약통장 없이도 누구나 접수가 가능하다. A씨처럼 의무임대 기간을 모두 채운 임차인에겐 분양전환 우선권이 주어지는 곳도 있다. 

이런 장점과 더불어 현재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불확실하다 보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 지난 2월 분양된 수원역 푸르지오 더 스마트는 일반공급 기준 최대 28.41대 1을 기록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가 2015년 뉴스테이란 명칭으로 시작됐을 때와는 다른 모습이다. 당시엔 임대아파트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와 비싼 임대료로 외면을 받았다. 하지만 2018년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명칭을 바꾸고 공공지원 강화를 통해 임대료가 인하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낮은 수익성으로 사업 참여를 망설이던 건설사들도 법인세 감면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지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엔 대형건설사까지 뛰어들면서 내부 고급 마감재 적용,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등 민간 아파트 못지않은 단지가 등장하고 있다.

마냥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세보단 대부분 월세라 임차인으로선 선택권이 적다. 또 임대 전환 종료 후 의무적으로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중에선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 단지가 많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주변 시세가 오르면 분양가 역시 너무 높게 책정될 수 있다. 때문에 분양전환 우선권 가진 임차인이라도 고분양가가 부담돼 분양전환을 포기할 수 있다. '내집 마련을 위한 징검다리'라는 임대주택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성남시 판교대방노블랜드의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성남시가 감정평가사 2곳을 통해 분양가를 책정한 결과 약 6억5000만원으로 나왔다. 일부 임차인들은 너무 비싸다며 시를 상대로 분양전환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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