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정위,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 공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따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증가
국외계열사·공익법인 통한 지배력 유지·강화에 시장 감시 필요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계열사·공익법인 등을 통한 우회적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도 확인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2020년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5월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6개 기업집단(2886개사) 중 총수 있는 기업집단은 66개(2706개사), 총수 없는 기업집단은 10개(180개사)였으며, 2년 연속 지정된 집단은 68개(2657개사), 신규 지정집단은 8개(229개사)였다. 

전체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0.4%로, 연속 지정집단의 내부지분율이 증가(59.7%→60.2%)하고, 내부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들이 신규 지정됨에 따라 지난해(71개 집단, 58.1%)보다 2.3%포인트 증가했다.

총수 있는 66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9.9%로 지난해(60개, 58.0%)보다 1.9%포인트 증가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3.7%, 계열회사 지분율은 53.3%, 기타(임원·비영리법인·자사주) 지분율은 2.9%로 지난해보다 각각 0.2%포인트, 1.6%포인트, 0.1%포인트 상승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66개 집단 소속 835개사로 지난해(57개 집단·265개사) 보다 570개사(2.15배) 증가했다. 지난해 12월30일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종래 규율 사각지대 회사가 규제 범위에 포함됐고, 올해 정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도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66개 집단 소속 835개사 중 연속 지정집단(58개)에 속하는 회사는 703개(84.2%), 신규 지정집단(8개)에 속하는 회사는 132개(15.8%)였다. 계열회사 수 대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비율은 신규 지정집단이 57.6%로 연속 지정집단(28.4%)의 약 2배에 달했다. 

총수 있는 집단(66개) 중 12개 집단의 총수일가가 38개 국외계열사에 대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 9개 집단의 21개사는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었다. 23개 집단의 89개 국외계열사는 66개 국내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다. 

국내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계열사가 많은 집단은 △롯데(21개) △네이버(9개) △카카오·케이씨씨(KCC)(각 6개) △엘지(LG)·한화(각 5개) 순이었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을 활용한 계열 출자 사례는 늘어나는 추세다. 계열출자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수가 전년 대비 증가(22개)한 것은 신규 지정집단의 영향(14개)과 연속 지정집단에서의 계열출자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수 증가(8개)에 기인한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순환·상호출자 보유 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순환출자 고리 수는 4개 증가(6개→10개)했고, 상호출자 수는 3개 증가(5개→8개)했다. 

또한, 국내·외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를 보유하는 기업집단(하이트진로, 각 1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종합하면,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었다. 국외계열사·공익법인 등을 통한 우회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도 확인된 만큼, 공정위는 △국외계열사 현황 공시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및 공시의무 부과 등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도입된 제도들의 조기 정착과 공시제도 등을 통한 시장 감시가 필요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규제 기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 위반 예방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면서 내부거래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날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국외계열사 출자 현황을 처음으로 분석한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에 "일부 그룹에서 무척 복잡한 구조로 해외계열사를 갖고 있었고, 해외계열사가 지분을 보유하면서 국내계열사에도 영향을 주는 식으로 판단 됐다"며 "그래서 공시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것을 주시해서 어떤 식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계속 추적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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