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일시적 2주택자 등 18만여 명 완화혜택
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 연합뉴스
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종합부동산세 일부 완화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등 18만여 명이 완화 혜택을 받게 됐으나 특별공제 합의는 불발됐다. 

국회는 1일 오후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을 재석 245명, 찬성 178명, 반대 23명, 기권 44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엔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등은 주택 수 제외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 종부세 납부 연기 등이 담겼다.

개정안 통과로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4만명 등 약 10만명이 종부세 부담을 덜게 됐다.

더불어 1주택자로 만 60세 이상이면서 현재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주택을 상속 ·증여·양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한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중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주택 1채를 오랫동안 보유한 8만4000명아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됐다.

다만 여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및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공제액을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합의하지 못했다.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목표로 계속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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