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민관합동 TF 운영을 통해 기관별 혁신과제 발굴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이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공정·투명하게 시행해 공적 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7일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 추진 상황을 발표하며, 혁심방안의 핵심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먼저 공공기관의 독점적 정보 또는 지위를 활용한 부당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체 투기행위 조사 및 국토부 부동산거래 정기 조사 시 임직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조사지역은 사업지구 외에도 주변지역까지 넓히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HUG)는 재무건전성과 업계 여건 등을 감안해 분양보증 등의 보증료율 조정을 추진하고, 전세보증 대상 물건의 위험도에 따라 보증료 우대·할증 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실거래가·청약정보 등 공공 데이터베이스 공개 항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퇴직자의 이권 형성을 예방하기 위해 자회사·출자회사를 보유한 기관은 재취업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절반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현재 임원으로 한정된 심사 대상을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복무 기준도 강화한다. 성 비위 관련 징계규정이 없는 기관에는 이를 신설하도록 하고, 징계 감경을 금지하기로 했다. 영리 업무나 금품수수 금지 등에 대해 구체적 징계기준 없이 위원회 의결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기관도 그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행정절차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LH는 수의계약 기준을 강화해 경쟁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LH 퇴직자에 대한 수임제한 기간도 감정평가사의 경우 현행 퇴직 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시제도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공시부터 표준주택 물량을 확대하고, 외부 검증을 강화한다. 또 공시 관련 업무에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고, 산정근거 공개 확대 및 산정체계·방식·주기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당초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무까지 수행하는 일부 기관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했다. LH는 본연의 업무와 관계가 적은 집단에너지사업, PF사업 등은 조속히 폐지하고, 국민 주거생활 향상 등에 충실할 예정이다. 주거급여조사 등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수행하는 게 더 효율적인 사업은 이관을 검토한다. 대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임대주택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집중한다. 

3기 신도시 내 임대주택은 역세권에 약 60%를 배치하고, 평균면적도 최초 지구계획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마감재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개선하고, 아파트 외벽 브랜드명도 입주민 희망시 변경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한국부동산원은 가격공시·통계 등 핵심업무 외 시장관리나 산업지원 관련 업무 일부는 민간 이양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네이버 등과 공유·협업해 매물 거래성사 소요시간, 주택거래 회전율 등 신규통계도 생산할 예정이다.

이밖에 한국도로공사와 관련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율 체계 개편을 검토한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수행하면서 일부 공정만을 민간에 대행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민간의 분담비율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문용균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