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한계기업 종업원 수 작년 31.4만명으로 증가
작년 한계기업 비중, 홍콩-한국-미국-중국-일본 순

[한스경제=최정화 기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리인상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업 금융비용 부담 증가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윤경 인천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한계기업 수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 2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1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을 적용받는 비금융기업 2만2388개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계기업 수는 총 2823개사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2283개사) 대비 23.7% 늘어났다. 한계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는 2019년 24만7000명에서 작년 31만4000명으로 26.7% 증가했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견 및 대기업이 2019년 389개사에서 지난해 449개사로 15.4%, 중소기업은 1891개사에서 2372개사로 25.4% 늘어 중소기업 내 한계기업의 증가세가 더 뚜렷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비중이 40.4%(1141개사)로 가장 높았다. 제조업 가운데에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내 한계기업 수가 많았다.

2019년 대비 지난해 한계기업 증가율은 항공운송업,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음식점 및 주점업, 음료 제조업, 가구 제조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계기업이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정상기업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을 제한하고 경제 효율성을 감소시켜 국가 경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조조정제도를 설계하는 한편 기활법 대상을 확대해 사업재편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주요 거래소인 미국 NYSE 및 나스닥,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홍콩증권거래소,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 및 선전증권거래소, 한국의 유가증권 상장사 및 코스닥에서 거래되는 한계기업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기업 대비 한계기업 비중은 홍콩증권거래소의 28.9%에 이어 두 번째인 17.1%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한계기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경계하면서 부실의 만연화를 우려한다"며 "기촉법과 기활법을 개선하고 상시화해 기업 사업재편과 구조조정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도산법이 상시화된 데 비해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을 관할하는 기촉법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활법은 한시법으로 각각 2023년과 2024년에 일몰 예정이다.

김 교수는 "기업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구조조정 제도를 설계해야 하며 기존 법제를 정비할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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