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부와 협업으로 전세사기 피해현황 조사
피해자, 기존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 연장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 연합뉴스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서울시가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14일 밝혔다.

우선 피해현황 조사부터 나선다. 서울시는 정부가 이달 중 설치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지속적인 협업 및 정보 공유를 요청해 전세사기 실제 피해사례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축적할 계획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긴급대출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절차 등도 안내한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로 대출 상환을 못한 임차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 신혼부부, 청년의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자가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 계약 종료일부터 최장 2년 동안 기존 대출 상환과 이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 경우 상담을 지원한다. 법률 상담은 계약종료 직전, 계약종료 직후, 계약종료 후 지속 등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단계로 구분해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송 진행 시 변호사 자문이 필요한 경우엔 해당 분야 전문가인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위원과 연계해 임차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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