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149건 중 기소는 13건ㆍ확정판결 11건 그쳐
신고 포상금 있지만 조건 까다로워 사실상 무기능
서울 아파트 단지들. /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단지들. / 연합뉴스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집값 담합을 신고해도 기소되거나 확정판결이 난 사례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 2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는 418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집값 담합 의심 행위로 신고된 건수는 51.3%인 2149건이다. 나머지 2036건은 무등록중개, 중개수수료 위반, 업·다운계약서 작성, 불법 전매, 부정 청약 등이다.  

집값 담합 의심 신고 2149건 중 실제 조사는 1381건에 그쳤다. 그나마도 88.1%인 1217건은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현재 조사 중이거나 조치 중인 36건을 제외한 128건(9.2%)만이 경찰 수사(99건) 중이거나 검찰에 송치(5건)됐다. 

검찰이 기소(13건)하고, 확정판결(11건)까지 받은 경우도 드물었다. 2149건 중 고작 1.1%만 기소되거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다.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 시 포상금이 주어지지만 까다로운 조건 탓에 신고 포상금을 받을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3월 9일 이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중 실제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가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기 전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해선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된다. 

하지만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를 결정해야만 지급할 수 있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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