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하반기에만 2번째 올라…건설자재 가격 및 노무비 상승 반영
국토부 "실제 분양가 상승폭,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아"
아파트 건설현장. /연합뉴스
아파트 건설현장. /연합뉴스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기본형 건축비가 두 달만에 또 오르면서 아파트 분양가 역시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2.53%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상된 기본형건축비는 오는 15일 이후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전용면적 60~85㎡ 기준)이 기존 185만7000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올 하반기에만 2번째다. 정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 조정한다. 하지만 주요 건설자재가 급등하면 비정기적으로 조정한다. 국토부는 지난 7월 기본형 건축비를 1.53% 인상했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아파트 분양가는 더 높아지게 됐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신축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하는 지표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뿐 아니라 분양 흥행 가능성이나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다"며 "실제 분양가 상승폭은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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