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투기과열지구 43곳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서 60곳으로 줄어
세종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세종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주택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규제지역을 해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이다.

이로써 지방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게 된다.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도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진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방은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이, 대구 수성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 전북 전주 완산·덕진, 경북 포항남구, 경남 창운 성산구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던 전 지역이 해제 대상이 된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최근 집값 하락세 하향 안정세와 주택 거래량 감소,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며 “수도권은 당분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말했다.

문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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